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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77조: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해설
헌법 제77조 원문
①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
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.
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헌법 제77조 각 항의 상세 해설
제1항: 계엄 선포권의 근거
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며,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:
- 상황적 요건: 전시, 사변,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
- 목적적 요건: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
- 절차적 요건: 법률이 정하는 절차 준수
제2항: 계엄의 종류
- 비상계엄: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
- 경비계엄: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확보가 불가능할 때 선포
두 종류의 계엄은 그 적용 범위와 권한에서 차이가 있음
제3항: 기본권 제한 범위
계엄 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과 조치:
- 영장제도 관련 특별조치
- 언론·출판의 자유 제한
- 집회·결사의 자유 제한
- 정부와 법원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
제4항: 국회 통고 의무
-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함
- 이는 행정부의 독단적 계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
-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한 견제 장치
제5항: 국회의 해제 요구권
-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
-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함
- 이는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민주적 통제 수단
계엄령 선포 요건
-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
-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 필요
-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
계엄의 종류
- 비상계엄
-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
- 경비계엄
-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확보가 불가능할 때 선포
민주적 통제 장치
- 대통령의 국회 통고 의무
-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
- 대통령의 즉각 해제 의무
헌법적 의의
헌법 제77조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면서도,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균형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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